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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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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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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42, 2021.12.30, 불문경고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팀원인 ○○○경위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21.04.06. ○○○ 경위의 전일 출동사건 관련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내부 CCTV를 ○○○ 경위 및 동료들에게 확인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21.05.13. ○○○ 경위에게 ‘되바라졌고, 강하고, 세다’ 등 모욕적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비록 A가 피해자이기는 하나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그간 징계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이미 타서로 전출 조치된 점,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3, 2021.12.16,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순경 A가 “차도 없고 운전도 많이 안 해봤다”고 하자 “운전 못하면 가만 안둔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13회에 걸쳐 비인격적인 언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피해자 등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내용, 동기들과의 대화방에서 소청인의 지속적인 비인격적 언행 내용 및 기타 자료 등으로 보아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은 비교적 장기간 소청인의 우월한 지위와 발언 당시 상황, 발언 강도,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최근 법원에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고, 유사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0, 2021.12.09,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산림청 기획운영팀장과 ○○교육원 교육기획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람아, 이 선수야, 당신이라는 표현과 일부 직원에게 업무상 도를 넘는 질책으로 해당 직원들의 심적 위축과 모욕감을 유발시켰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퇴근지정을 소속 직원들에게 대리로 등록(약 20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교육원 재직 시 근무시간 중 한 달에 10회 정도 초빙강사실 안마의자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산림교육원 재직 시 비밀 보장이 원칙인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하여 베스트 상사에 미포함된 불만과 조직 개선의 사유로 복무담당 장○○○에게 소속 직원의 설문 참여 여부 조사를 지시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기록에서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술하였고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큰소리를 친다든지 손가락질을 하여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통상적인 지시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외 유연근무 대리등록 지시, 근무 시간 중 과도한 휴식,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다수이나 가중을 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결정되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 및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66, 2021.11.30, 감봉3월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감봉3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소방서 ○○안전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 A에 대해 다수 동료와 민원인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민원인에게 하대와 고압적 언행, 사적인 용무에 출장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소비, 권한없는 직원에게 대리결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재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직원의 권리침해, 인격침해 발언, 개인의 비밀을 공개 누설하고,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직원에게 대리결재를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직원 A의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비인격적 행위에 해당되며,‘비밀엄수 위반’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뷁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한 행동들이 섬세하지 못해 피해자를 자극하여 투신 사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와 함께 피해자 A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투신사고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곳으로 동료직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이른 비위행위들 중 일부는 징계에 이를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8여 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을 ‘감봉3월’로 감경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83, 2021.11.04,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과장으로 근무 시, 소속직원들에게 휴일 SNS나 수차례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여 부서원들의 휴식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하였고,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평소 부서원들의 연령이나 경력 등 고려없이 호칭할 때 수시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유○○들어와”, “야 이○○방으로 와”등 반말로 지시하여 불쾌감을 주었고, 불특정 다수 직원에게 반말 또는 질타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같은과 직원 A에게 “오늘 14:00에 00상공회의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있는데 니가 태워주라.”라고 하여 대신 운전케 하는 등 업무외 사적 노무를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부서원들의 승진이나 경조사 기회에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회식 및 저녁식사를 마련하도록 심리적 강요를 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질책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특히,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경징계’로 요구되었으나 이후 소청인은 반성을 뒤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고자 피해자인 소속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 탄원서를 소청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42, 2021.10.21, 감봉3월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감봉3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같은 팀 직원 3명과 오찬 후 걸어서 복귀하던 중 A에게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옆에 있는 B 주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잘해보라고 했을 텐데”라고 하여 성희롱하고, A에게 테니스를 같이 치자고 하고, A가 완곡히 거절하였음에도 거듭 “테니스를 쳐야 팔 힘이 강해진다.”라고 발언하고, 점심식사 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 A에게 “점심시간에 사무실 자리에서 쉬지 말고 다른 공간을 찾아 보라.”고 지시하고, 뷁 20××. ×. □. 사무실에서, 업무가 바빠 팀원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 책상 배치를 바꾸도록 지시하고, 20××. ×. △. 출근하던 소청인에게 피해자 A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기분이 나쁘다. 일어나서 똑바로 인사하고, B 주임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지시하였고, 같은날 오후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A에게 “과비 전용으로 개인 통장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A가 기존 개인 통장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A에게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느냐, 독불장군처럼 군다.”라고 발언 하여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을 하였으므로‘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신규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소청인이 새로 부서에 전입한 후 단 3일 동안 발생한 일이며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대부분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소청인이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부적절 언행을 하였으나 비위 기간이 짧고, 각 언행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근무하고 싶은 취지였다며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미 연고가 없는 원격지로 전보되어 본건 징계처분 외에도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41, 2021.10.19, 불문경고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서 OO기동단 OO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월경 중대장실에서 직원 간 회의 시, 1소대장을 지칭하며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월급 받는 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한 후 1소대장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 관리 좀 잘해라. 기분 나쁜 티 다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총경 달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과도한 질책 및 무시를 하였고, 2020. 10월~11월경 중대장실에서 직원 간 회의를 마치고 1~3소대장을 남으라고 한 후, 소대장들이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도 부족하니까 예절 교육을 하겠다며 “내가 근평을 줄 때 무엇을 고려하겠느냐? 나한테 커피 한 잔 더 사주거나 생일 선물 주는 직원을 챙겨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단체생활을 하는 기동중대의 특성상 지휘요원들의 대원 관리와 복무규율 준수가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소청인이 중대장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지휘요원들의 부대관리 상황,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고 교양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적절한 언행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위행위의 경중·태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는데, 소청인의 비위행위 중 욕설이나 폭언 등 정도가 심한 모욕적 언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소청례들의 발언 수위와 정도 등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7, 2021.10.14,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 ○.경 승진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고과를 잘 받으려면 상사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는 등 처세를 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A가 허리디스크로 오래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심식사 후 2회 함께 산책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D에게 술자리 참석 요구, G에게 음식 접대 요구, E에게 커피 사줄 것을 요구하였고 6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총 6회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1, 2021.10.12,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청 경비교통과 근무 시, 조교·취사 대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 언행 및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부대 부식 등을 무단 취식 및 개인용도로 반출하고, 근무 시간 중 취침,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등의 기본근무 소홀 및 무단 퇴근·무단 외출의 근무결략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기타), 복종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부적절한 언행, 사적심부름 등 갑질 행위의 경우 주로‘정직-감봉’, 근무결략 등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감봉-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본 건은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된 경우로서「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징계가중사유에 해당됨에도 원처분은 가장 경한 ‘견책’처분에 그쳤는바, 이를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뷁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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